[참고] 외국에 한달이상 나가있을 경우 의료보험료가 면제
단기선교 또는 의료봉사 등으로 해외에 오래 체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외국에 한달이상 나가있을 경우 의료보험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 의료보험관리공단) 여행전: 여권사본과 출국 비행기 티켓 등을 가지고 가서 확인받는 방법 여행후: 공단에 전화하여 환급(3년 이내의 경우만 소급) 휴대폰, 집전화도 일시정지를 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가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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