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참전국 해외의료봉사 보조사업자 공모 시행 공고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6-21호 

2016 참전국 해외의료봉사 보조사업자 공모 시행 공고

 국가보훈처에서는 6.25 참전국과의 우호증진 및 국제협력증진을 위해 참전국 및 물자지원국 중 의료낙후지역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사업자를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모사업 분야 및 신청자격 : 붙임 공고문 참조

○ 접수기간 : 2016. 2. 17 ~ 2. 26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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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참전국 해외의료봉사」보조사업자 공모

 

국가보훈처에서는 6․25 참전국과의 우호증진 및 국제교류 협력을 요구하는 ODA사업의 일환으로 참전국 및 물자지원국 중 의료 낙후지역에 대하여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사업자를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6년 2월 17일

제대군인정책과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6.25 참전국 해외의료봉사」

ㅇ 사업방식 : 민간단체 경상보조

ㅇ 사업기간 : 2016년도 (연 2회, 상․하반기)

ㅇ 사업내용

- 6ㆍ25참전국 및 물자지원국 중 ODA 수원국 2개국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실시

* 대상국 리스트

구분

국가명

참전․의료

(7개국)

남아공, 에티오피아, 인도, 콜롬비아, 태국, 터키, 필리핀

물자지원

(27개국)

과테말라, 도미니카, 라이베리아, 레바논, 멕시코, 미얀마, 베트남, 베네수엘라, 시리아, 아르헨티나, 아이티, 이집트, 이란,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인도네시아, 자메이카, 칠레, 캄보디아, 코스타리카, 쿠바, 파나마, 파라과이, 파키스탄, 페루

* ‘12년부터 ODA 사업으로 분류, ’16년 ODA 사업 대상국만을 지원함

 

2. 공모(사업계획) 주요내용

 

ㅇ 캄보디아․콜롬비아 현지 섭외 계획

ㅇ 의료봉사 컨셉 및 운영방향의 설정

ㅇ 홍보 계획

ㅇ 예산 계획(수입ㆍ지출안 및 산출근거) * 후원협찬의 경우 구체적 전략

전체 추진 일정

본 의료지원 사업의 기대효과 및 성공적 개최를 위한 사항

 

3. 공모 안내

가. 공모절차 안내

□ 공모 일정

 

ㅇ 공모 공고 : 2016. 2. 17(수)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대한의사협회

ㅇ 접수 마감 : 2016. 2. 26(금) 18:00까지 / 내방 및 우편

ㅇ 결과 발표 : 선정위원회 결정 완료시 보훈처 홈페이지 발표 및 개별 통지

ㅇ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사업 30일전

ㅇ 보조사업 수행 : 2016년도 2회

ㅇ 사업결과보고(보조금 정산) 및 사업평가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 공모 참가자격

 

ㅇ 공모대상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기관, 단체 및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 허가된 의료봉사 관련 법인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상법 적용을 받는 영리법인(기업)은 공모 참가대상에서 제외함

ㅇ 의료봉사 관련 비영리 법인으로 공고 전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의료봉사 행사 실적(경험) 있는 단체

 

사업신청서 제출

제출기한 : 2016. 2. 26(금), 18:00까지

장 소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우편제출

※ 우편제출의 경우에는 제출기한까지 위 장소에 도달하여야 함.

공모시 유의사항

- 국고보조금은 주관사업자의 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사용할 수 없음

- 사업신청서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관사업자 선정 이후 당초 사업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관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모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주관사업자 선정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공모신청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제대군인정책과에서 제공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주관사업자가 부담함

- 공참가자는 제대군인정책과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기준, 심사과정,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심사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공모한 사업계획서 중 행사 테마와 부합한 사업계획서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추후 재공고후 절차에 따라 선정)

 

□ 심사 및 선정방법

 

ㅇ 심사방법

-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검토, 채점한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사업자를 선정(필요시 대면 심사 병행)

 

평가 항목 및 배점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사업 기획 역량

ㅇ 기획창의성, 행사목적의 이해도

사업계획의 구체성․적합성․실현 가능성

30

사업추진ㆍ대응

역량

ㅇ 사업 및 수행능력

행사의 운영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과 가능성

비상사태나 돌발 상황시 등에 대한 대응책

25

인력․조직관리역량

ㅇ 인력투입계획 및 현장운영인력의

적정성

15

홍보역량

ㅇ 행사 홍보계획의 적정성과 창의성 및

효율성

10

수입ㆍ지출 계획효과성

ㅇ 수입․지출계획 구체성, 효과성

20

총 계

100

 

나. 서류 및 사업신청서 제출 안내

□ 제출서류

ㅇ 사업자 공모신청서 1부

ㅇ 사업계획서 5부

ㅇ 사업자등록증 1부

 

□ 신청서 작성요령

공모신청서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

A4 백상지를 이용하여 단면, 칼라 또는 단색으로 인쇄

ㅇ 쪽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쪽별로 번호를 부여함

업계획서는 제안요구사항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함

업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할 수도 있다’ 등) 배제

ㅇ 사업내용의 근거‧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가능한 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사업계획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는 맨 뒤에 첨부함

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4. 문의처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 (T. 044-202-5718)

 

붙임 : 작성서식 1부. 끝.

「6․25 참전국 해외의료봉사」

보 조 사 업 자 공 모 신 청 서

 

 

 

 

사업자

사 업 명

 

세부사업내용

-

-

-

총 사 업 비

천원

등 록 여 부

등록기관/부서 : 〈등록번호 >

등 록 일 :

사업자

연락처

주 소

(우편번호)

연락처

전화 : - 실무자휴대폰 : - -

FAX

 

e-mail

 

실무자

직 위

 

성 명

 

위와 같이 「6․25 참전국 해외의료봉사 」 보조사업자 공모에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사업자명 :

직 인

대표자성명 : (인)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5부

2.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증 1부

 

국 가 보 훈 처 장 귀 하

사업계획서

 

「6․25 참전국 해외의료봉사」

사 업 계 획 서

 

 

Ⅰ. 사업제안 개요

 

. 신청 기관․단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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