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공고 제2016-21호
2016 참전국 해외의료봉사 보조사업자 공모 시행 공고
국가보훈처에서는 6.25 참전국과의 우호증진 및 국제협력증진을 위해 참전국 및 물자지원국 중 의료낙후지역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사업자를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모사업 분야 및 신청자격 : 붙임 공고문 참조
○ 접수기간 : 2016. 2. 17 ~ 2. 26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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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참전국 해외의료봉사」보조사업자 공모
국가보훈처에서는 6․25 참전국과의 우호증진 및 국제교류 협력을 요구하는 ODA사업의 일환으로 참전국 및 물자지원국 중 의료 낙후지역에 대하여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사업자를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6년 2월 17일
제대군인정책과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6.25 참전국 해외의료봉사」
ㅇ 사업방식 : 민간단체 경상보조
ㅇ 사업기간 : 2016년도 (연 2회, 상․하반기)
ㅇ 사업내용
- 6ㆍ25참전국 및 물자지원국 중 ODA 수원국 2개국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실시
* 대상국 리스트
구분 | 국가명 |
참전․의료 (7개국) | 남아공, 에티오피아, 인도, 콜롬비아, 태국, 터키, 필리핀 |
물자지원 (27개국) | 과테말라, 도미니카, 라이베리아, 레바논, 멕시코, 미얀마, 베트남, 베네수엘라, 시리아, 아르헨티나, 아이티, 이집트, 이란,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인도네시아, 자메이카, 칠레, 캄보디아, 코스타리카, 쿠바, 파나마, 파라과이, 파키스탄, 페루 |
* ‘12년부터 ODA 사업으로 분류, ’16년 ODA 사업 대상국만을 지원함
2. 공모(사업계획) 주요내용
ㅇ 캄보디아․콜롬비아 현지 섭외 계획
ㅇ 의료봉사 컨셉 및 운영방향의 설정
ㅇ 홍보 계획
ㅇ 예산 계획(수입ㆍ지출안 및 산출근거) * 후원협찬의 경우 구체적 전략
ㅇ 전체 추진 일정
ㅇ 본 의료지원 사업의 기대효과 및 성공적 개최를 위한 사항
3. 공모 안내
가. 공모절차 안내
□ 공모 일정
ㅇ 공모 공고 : 2016. 2. 17(수)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대한의사협회
ㅇ 접수 마감 : 2016. 2. 26(금) 18:00까지 / 내방 및 우편
ㅇ 결과 발표 : 선정위원회 결정 완료시 보훈처 홈페이지 발표 및 개별 통지
ㅇ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사업 30일전
ㅇ 보조사업 수행 : 2016년도 2회
ㅇ 사업결과보고(보조금 정산) 및 사업평가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 공모 참가자격
ㅇ 공모대상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기관, 단체 및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 허가된 의료봉사 관련 법인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상법 적용을 받는 영리법인(기업)은 공모 참가대상에서 제외함
ㅇ 의료봉사 관련 비영리 법인으로 공고 전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의료봉사 행사 실적(경험) 있는 단체
□ 사업신청서 제출
ㅇ 제출기한 : 2016. 2. 26(금), 18:00까지
ㅇ 장 소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
ㅇ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우편제출
※ 우편제출의 경우에는 제출기한까지 위 장소에 도달하여야 함.
ㅇ 공모시 유의사항
- 국고보조금은 주관사업자의 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사용할 수 없음
- 사업신청서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주관사업자 선정 이후 당초 사업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관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공모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주관사업자 선정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본 공모신청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제대군인정책과에서 제공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주관사업자가 부담함
- 공모참가자는 제대군인정책과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기준, 심사과정,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심사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공모한 사업계획서 중 행사 테마와 부합한 사업계획서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추후 재공고후 절차에 따라 선정)
□ 심사 및 선정방법
ㅇ 심사방법
-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검토, 채점한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사업자를 선정(필요시 대면 심사 병행)
ㅇ 평가 항목 및 배점표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한도 |
사업 기획 역량 | ㅇ 기획창의성, 행사목적의 이해도 ㅇ 사업계획의 구체성․적합성․실현 가능성 | 30 |
사업추진ㆍ대응 역량 | ㅇ 사업 및 수행능력 ㅇ 행사의 운영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과 가능성 ㅇ 비상사태나 돌발 상황시 등에 대한 대응책 | 25 |
인력․조직관리역량 | ㅇ 인력투입계획 및 현장운영인력의 적정성 | 15 |
홍보역량 | ㅇ 행사 홍보계획의 적정성과 창의성 및 효율성 | 10 |
수입ㆍ지출 계획의 효과성 | ㅇ 수입․지출계획 구체성, 효과성 | 20 |
총 계 | 100 |
나. 서류 및 사업신청서 제출 안내
□ 제출서류
ㅇ 사업자 공모신청서 1부
ㅇ 사업계획서 5부
ㅇ 사업자등록증 1부
□ 신청서 작성요령
ㅇ 공모신청서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
ㅇ A4 백상지를 이용하여 단면, 칼라 또는 단색으로 인쇄
ㅇ 쪽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쪽별로 번호를 부여함
ㅇ 사업계획서는 제안요구사항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함
ㅇ 사업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할 수도 있다’ 등) 배제
ㅇ 사업내용의 근거‧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가능한 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계획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는 맨 뒤에 첨부함
ㅇ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4. 문의처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 (T. 044-202-5718)
붙임 : 작성서식 1부. 끝.
「6․25 참전국 해외의료봉사」 보 조 사 업 자 공 모 신 청 서 |
사업자 명 | |||||
사 업 명 |
| ||||
세부사업내용 | ○ - - - | ||||
총 사 업 비 | 천원 | ||||
등 록 여 부 | ○ 등록기관/부서 : 〈등록번호 > ○ 등 록 일 : | ||||
사업자 연락처 | 주 소 | (우편번호) | |||
연락처 | 전화 : - 실무자휴대폰 : - - | ||||
FA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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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 직 위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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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6․25 참전국 해외의료봉사 」 보조사업자 공모에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사업자명 : | 직 인 |
대표자성명 : (인)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5부
2.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증 1부
국 가 보 훈 처 장 귀 하
사업계획서 |
「6․25 참전국 해외의료봉사」 사 업 계 획 서 |
Ⅰ. 사업제안 개요
Ⅱ. 신청 기관․단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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