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6년도에 연말정산시 기부금영수증 발행과 관련하여
바뀐내용이 있어 공지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을 2부 발행하고 1부는 교회가 5년간 보관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행대장(서식명 기부금영수증발급내역)에 기재되어져
5년보관입니다.
세무서에서 사실확인시 보관내역이 없으면
기부금영수증 기부금액의 0.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서식은 다음내용을 그대로 주소창에 복사하시면 해당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서식 : 기부금영수증(45호의2), 기부금영수증발급내역( 서식29호의7)
직장에 제출할시 기부금영수증과 함께 기부금명세서(45호서식)를 작성
http://www.nts.go.kr/call/year_end/2006/ye_down.htm
위 사항을 유의하시고 각 직장에서 소득세환불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