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저작권법(종교음악)
음악사용에 대한 저작권법이 강화되었습니다.
국내에는 저작권과 관련한 산하 단체가 여러게 있는데
대부분 문화관광부 산하에 존재해 있으며 개인들이 뭉쳐
이루어진 단체들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종교음악(찬송가)도 그 범주에 속하여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찬송가를 연주하는것(대중들앞
에서)이나 동영상으로 제공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저작권은 대부분 친고죄(관련당사자의 송사)로 되어있지만 음악같은경우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라는 곳과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두곳이 관리대행을
하고 있어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회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선교회내에서 직접제작한 찬송들도 이제는 등록을 하고 사용하면 좋을것입니다.
저작권은 창작자가 우선 보장을 받지만 선등록 하는 것이 추후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음반을 제작하여 무단 배포 하는것 또한 불법의 범주에 속하므로 주의 해야 하며
하지만 정당한 댓가를 지급하고 진행하면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아래에 올린글은 공개된 기사를 퍼온 글입니다.


◇강화된 저작권법 16일부터 시행◇

<금까지는 별다른 제재없이 누구나 쉽게 인터넷에 음악을 올리고 들을 수 있었다. 개인 홈페이지, 동호회, 팬클럽, 웹진에 이르기까지 누리꾼들이 공짜 음악을 올린 사이트는 수십만개다.
그러나 오는 16일부터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게시된 음악도 모두 삭제해야 한다.
인터넷상 저작권의 보호를 확대 강화한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기 때문.
이 법은 기존의 저작권자인 작사가나 작곡가외에도 연주자 및 음반제작자에게도 인터넷에 해당되는 저작권인 ‘전송권’을 부여했다.

그동안은 저작권법 규정이 모호해 음반제작자들이 인터넷상의 ‘공짜 음악’으로 손해를 봐도 좀처럼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웠고, 한다 해도 배상을 받는 경우가 드물었다.
그러나 이제는 저작권이 저작권자와 연주자, 제작자 모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소송하기가 쉬워진 것.
누리꾼(네티즌) 입장에서는 앞으로 3곳 모두에 허락을 받아야 하기때문에 공짜로 음악을 이용하기가 그만큼 더 어렵게 됐다.

즉,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 한국 예술 실연자 단체 연합회, 음원 제작자 협회 등 3곳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팬클럽에 올릴 때도 가수나 기획사의 허락을 받았다 해도 한국저작권협회 등의 허가를 다시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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