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회를 비방하던 인터넷 카페에 대한 법원의 폐쇄결정

작성자 : GNN (210.108.1.170) 작성일 : 2013-07-04 조회수 : 8533

인터넷 카페 기쁜소식선교회를 나온 사람들에 대한 법원의 폐쇄결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부는
2013. 6. 28. 인터넷 포털업체인 네이버(NAVER)를 운영하는 엔에이치엔 주식회사에게 그동안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목사, 주식회사 운화에 대하여 검증되지 않은 불법적인 내용을 인터넷을 통하여 유포함으로써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시킨 기쁜소식선교회를 나온 사람들카페를 폐쇄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위 결정에서 법원은 “...앞서 본 이 사건 카페 게시물의 내용, 그 게시기간, 이 사건 카페게시물 중 채권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비중, 채권자들의 계속된 삭제요청과 채무자의 임시조치 등의 사정, 그리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추인되는 채권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목적(그 표현 등에 비추어 위 각 글이 헌법에 보장된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카페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며, 채무자도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고...나아가, 단지 채무자가 취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에 기한 임시조치만으로는 채권자들의 인격권 또는 명예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고, 앞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반복적으로 게재될 가능성도 크다고 보이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지난해 방영된 추적 60에 대한 반론보도결정과 같은 아주 큰 의미를 갖는 판결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자유도 포함이 됩니다. 나아가,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그동안 위 기쁜소식선교회를 나온 사람들의 운영자는 자신들의 행위는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취지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정은 이들의 활동이 헌법에 보장된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카페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은 명백하다고 판단함으로써 그동안 기쁜소식선교회 등을 지속적으로 비난하여 온 위 카페의 표현은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의 보장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김청만 변호사 / 마음과 행동 법률사무소)


법원이 네이버에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며 인터넷 카페를 폐쇄시키는 결정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기쁜소식선교회 등을 근거없는 이야기들로 명예훼손과 비방을 일삼았던 기쁜소식선교회를 나온 사람들의 카페와 같이 검증되지 않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나아가 이러한 사람들의 말만 믿고 선교회에 대한 불신을 가졌던 성도들의 마음에 믿음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교회 안의 혼란스런 일들을 통해서 사단이 불신을 통해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망각하게 하고 영적인 눈을 가려왔던 것을 깨닫고 마음을 믿음의 삶으로 돌이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국 교회가 온 힘을 다해 달려 나갈 것을 소망합니다.


기쁜소식선교회 홍보실